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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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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권자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주민으로부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5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는 5년마다 실시하고(10년이 아님), 결정의 효력은 단순히 고시된 날이 아니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발생하며, 입안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을 뿐 전부 부담이 의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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