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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1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제1종일반주거지역
3
자연녹지지역
4
계획관리지역
5
전용공업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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