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1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2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3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4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5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해설
합유는 조합체의 재산소유 형태로서 합유자 개인의 지분 처분과 분할청구가 제한되어 있어, 합유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가압류 등기는 할 수 없다. 반면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③), 등기된 임차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④·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①)은 모두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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