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은 모두 등기되었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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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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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국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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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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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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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국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내에 1주택만 있는 경우라면 그 국내주택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되어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무조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고, 납세지는 주소지가 원칙이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국외자산 양도에도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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