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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3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4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해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면 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이중사무소 설치,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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