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인 거주자 乙에…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인 거주자 乙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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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甲이 乙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乙이 이를 그 증여일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甲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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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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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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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乙에게 7억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8억원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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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 아니라면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그 자산을 곧바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부터 일정기간(5년) 이내에 양도한 때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문제의 경우 증여일부터 6년이 지난 후 양도하였으므로 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수증자인 乙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촌 형제는 국세기본법상 혈족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비사업용토지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하고,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 아닌 미등기 토지에는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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