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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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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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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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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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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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해설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1천분의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② 1천분의 50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별장 외 주택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재해 등으로 인한 세율 조정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며, 건축물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직전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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