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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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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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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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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매수에 관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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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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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재산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④ "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관리청에 대한 준공인가통지라는 요건을 빠뜨려 양도 시점을 잘못 서술한 것이어서 틀리다.
⑤ 사업시행자가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같은 규정에 따른 옳은 설명이고, ② 용도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된다는 것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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