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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단,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의 취득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2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4년
3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4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해설

결론: 축산업 경영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3년이 아니다.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허가받은 이용목적별로 정해지는데,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 목적은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 2년이 적용된다. 취득 후 축산물이 없다는 사정은 의무기간을 늘리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목적의 3년은 출제 당시 규정된 기간과 같다.
  • 허가구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목적의 4년도 규정된 기간과 같다.
  • 농업 경영 목적의 2년은 축산업과 같은 항목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 건축물·공작물 설치가 금지된 토지를 현상보존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5년도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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