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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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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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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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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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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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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