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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2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4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해설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신고관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하므로 ①의 연결이 틀렸다. 등록증ㆍ자격증 미반납, 등록증 미게시 등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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