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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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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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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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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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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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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해설
재산세는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의 세목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확정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사기 등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2012년 6월 1일 성립분은 2017년 5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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