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5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