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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이다.
2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건축법」의 규정을 통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4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5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설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의 합계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 중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면적은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따라서 ②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지 바닥면적의 비율이 아니고, ③ 건축법은 건폐율 기준을 강화뿐 아니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으며, ④ 용적률은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으면 그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용적률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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