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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
신규등록
2
합병
3
지목변경
4
등록전환
5
분할
해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나, 신규등록은 그 토지가 아직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미등기 토지)이므로 촉탁할 기존 등기 자체가 없어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분할은 모두 기존 등기부가 있는 토지의 표시변경으로 등기촉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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