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2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3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해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경계의 위치만 잘못되고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 등과 함께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가 포함된다. ③은 이를 '토지이용계획서'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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