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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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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④ 60일까지라는 서술이 틀렸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 경과일부터 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재해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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