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4
용도지역의 지정
5
용도지구의 변경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가화조정구역・개발제한구역 등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별도로 지정하는 제도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