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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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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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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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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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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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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부동산등기법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 정하는데,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61조).
또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하는 것이어서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도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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