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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ㄴ.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ㄷ. 사례·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ㄹ.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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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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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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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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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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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ㄷ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든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가 업무정지 또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일 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는 아니므로 틀리다.
ㄹ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두 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의 기준을 따르고(ㄱ), 교환계약은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므로(ㄴ) 둘 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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