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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1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4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5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해설

취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발행주식총수의 정확히 100분의 50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과점주주 요건인 '초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각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나머지는 모두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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