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3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4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3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그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며, 등록관청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격정지를 명할 권한이 없으므로 ①이 틀렸다.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 거래금액 거짓기재, 미등록 인장 사용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및 가중ㆍ감경 한도(2분의 1 범위, 가중 시 6월 초과 불가)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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