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중개업자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4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중개업자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