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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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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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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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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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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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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해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한 실무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하므로 해당 서술이 틀리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관청(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 위임받은 경우의 차순위매수신고 대리, 손해배상 공탁금의 폐업·사망·해산 후 3년간 회수 제한, 경매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까지 포함한 확인·설명의무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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