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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3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4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해설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한다는 지문: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법원의 촉탁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 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지문: 지상권 등 용익권 설정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한 경우 그 사이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본등기된 지상권과 양립할 수 있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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