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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무교육의 실시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2
실무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3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5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하고, 중개사무소 이전만으로는 재교육 의무가 없으며 폐업 후 2년이 지나 재등록하려는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다만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임원뿐 아니라 사원(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포함)도 전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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