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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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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판례는 대토권(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과 입주권(추첨에 당첨되면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은 특정 토지나 건물 그 자체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본다.
반면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은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대상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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