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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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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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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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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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5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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