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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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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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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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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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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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③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이 제척기간 규정에 반하여 틀린 설명이다.
반면 ① 업무정지 사유의 1년 초과 제척, ② 업무정지 처분효과의 1년간 승계, ⑤ 폐업기간·폐업사유 등 고려의무는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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