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임금을 사실상 근로제공의 대가인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 지위에 따른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누는 이른바 임금이분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되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 해고무효확인소송 진행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소송상 화해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화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양수인에게 지급하면 위반이다.
-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 없이 취업규칙만으로 현물급여를 정한 경우 통화지급 원칙 위반이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청구를 거절하면 위반이다.
- 연봉제 계약이라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이다.
-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 출제 당시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했으나,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법리는 폐기되어 현재는 유지되지 않는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은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에만 내주므로, 상시 근로자 수와 사회보험 가입만으로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 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 파견 대상 업무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아 계속 사용한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는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만 금지될 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노동조합 결성 자체는 가능하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교원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이 정한 교원으로 한정되고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제외되므로, 모든 교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집단행위 금지의 예외이므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쟁의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
- 필수공익사업 종사 근로자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쟁의행위만 할 수 없을 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그 자체로 단결권의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견해제시 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합의 자체가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 사적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 또는 중재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등 자격 제한이 있다.
- 사적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적조정을 수행하는 자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수당·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 노동위원회 중재 시 적용되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등의 규정은 사적조정·중재에도 준용된다.
- 관계 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중에서 정해진다.
- 당사자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종료된 후에도 노동위원회는 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을 계속할 수 있다.
- 일반사업의 조정기간은 조정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이다.
- 긴급조정은 필수공익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성질상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결정할 수 있다.
-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된 때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야 재개할 수 있으며, 공표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의 유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하여야 한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회부 결정이 있은 때뿐 아니라 관계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한 때에도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은행은 한국은행사업에 한정되므로, 모든 은행사업장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직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이 근무 조합원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근무할 근로자를 지명·통보한다.
-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 형평의 원칙상 인정된다.
-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용자는 직장폐쇄 시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에게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불이익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
- 형식은 승진이라도 실질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려는 의도라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조합원의 탈퇴 등 구체적인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그러한 의사와 개입행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내방송·게시문 등으로 의견을 표명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지배·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
-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회사도 그 지배·개입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 확정 시까지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확정판결 전 법원의 이행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제기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에 관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실효성은 형벌로 확보된다.
- 공무원 노동관계에서 공무원이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유니온 숍)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공무원 노동조합뿐 아니라 그 조합원인 공무원 개인도 정치활동이 제한된다.
-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공무원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교원은 전국단위뿐 아니라 시·도 단위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므로 15일이 아니다.
- 교원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조정 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단체협약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위원은 비상임·무보수이지만 협의회 출석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위원의 자료 요구에 사용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외이다.
- 노사협의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협의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직장폐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직권으로 개시되는 것이 아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도 있다.
- 민법 제3조는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사망)를 정한 규정이다.
- 자연인은 성별·종교·기형 여부 등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상속·유증 등 개별 사안마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매매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법정추인사유인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단순히 사장이라 말하거나 동석자가 그렇게 호칭한 사실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무능력자가 사술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 주물 자체가 아니라 주물 사용자의 편익에만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로 볼 수 없다.
-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 생긴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속한다.
- 횟집 건물에 딸린 수족관은 횟집 건물의 종물로 인정될 수 있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다른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도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권리의무의 내용뿐 아니라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였어야 한다.
-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하여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 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자가 월권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될 여지가 있다.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착오 및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해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통정한 허위표시가 아니라 실제 의도된 행위이므로 허위표시라 할 수 없다.
-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변제하고 있지 않던 채무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어서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 선의의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한 것은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
- 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
-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경개에 해당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
- 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한 것도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 당연무효인 가압류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매매 목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확정된 지연손해배상금채무는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분양대금 완납 후 공부정리 완료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본다.
- 대상청구권은 급부의 후발적 불능과 그로 인한 채무자의 대신하는 이익 취득을 요건으로 한다.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특정물인 A는 계약 성립 당시 있던 장소인 乙의 농장에서 인도하면 된다.
-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丙이 A를 훔쳐간 경우, 乙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乙의 선관주의의무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A가 질병에 걸린 경우, 乙은 A를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된다.
-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매수인이 제3자와의 다른 계약에서 계약금을 몰수당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 이후 목적물 가격이 등귀한 금액은 특별손해로 취급된다.
- 계약 해제로 회수하지 못한 설계비·공사계약금은 특별손해로 다루어진다.
-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이다.
- 기존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채권양도인지 경개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양도로 본다.
-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해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양도통지에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으나, 채무자의 승낙에는 이의유보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장래의 채권이라도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면 양도할 수 있다.
-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채권자는 채무를 면제할 수 있으나, 그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게는 면제로 대항하지 못한다.
- 계약의 합의해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당사자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합의해제를 할 수 있다.
-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선택채무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선택권자는 오히려 그 불능이 된 급부도 선택할 수 있다.
- 수개의 행위 중 선택으로 정해지는 채권의 선택권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
- 종류채권에서 품질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임의가 아니라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보건·주거·교육·고용 분야의 지원제도는 공공부조가 아니라 관련복지제도의 정의에 해당한다.
- 보험방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보험의 정의이다.
-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는 관련복지제도가 아니라 공공부조의 정의이다.
-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민간부문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급여수준 결정 시 고려하는 기준은 평균생계비·실질임금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이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담보 제공뿐 아니라 압류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제3자의 불법행위로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제도 운영자는 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가사서비스업은 적용제외 사업이다.
-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를 사용하는 농림어업은 적용제외 대상이다.
- 별정우체국 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는 다른 공적연금·특수직역 제도의 적용을 받아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하여 대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대위한다.
-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등은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법인이 합병한 경우 존속하는 법인은 소멸된 법인에 부과된 보험료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다.
-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지급도 투자활동에 해당한다.
- 주식 등 지분상품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
- 차입금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도 재무활동에 해당한다.
- 스테레오타입은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집단의 특성을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 최근효과는 가장 최근 정보에 치우쳐 평가하는 것이다.
- 자존적 편견은 성공은 자신의 능력으로, 실패는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다.
- 대조효과는 직전에 평가한 대상과 비교하여 평가가 달라지는 현상이다.
- 완전연결형은 구성원 모두가 서로 직접 소통하는 개방적 형태이다.
- 바퀴형은 강력한 리더를 중심으로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형태이다.
- 원형은 인접한 구성원끼리만 순환적으로 소통하는 형태이다.
- 연쇄형은 정보가 수직적 계층을 따라 한 방향으로 전달되는 형태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
사용자의 개념 중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일반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는 사용자가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보장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근로기준법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는 점,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다는 점, 실질적 지배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도급인도 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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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휴업보상
ㄴ. 산전․후 휴가
ㄷ. 부당해고 구제신청
ㄹ. 해고예고수당
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ㄱ, ㄴ
ㄷ, ㄹ
ㄱ, ㄹ
ㄴ, ㅁ
ㄷ, 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연장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조문을 달리 정하는데,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그에 따른 구제신청 규정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항목이다.
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보상, 산전후휴가,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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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해고예고
주휴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제외한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고예고에 관하여는 이러한 적용제외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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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옳은 것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료 및 위생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은 18세 미만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본인의 명시적 청구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근로시킬 수 있도록 하되, 어느 경우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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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임금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구분된다.
회사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
운송회사가 택시운전 근로자들로부터 사납금과 함께 초과 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추후에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전체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보조금을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
해고무효확인소송 계속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개인연금보조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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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에 대한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모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법령상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한이 전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단위기간별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과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이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주평균 근로시간만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주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특정 일의 연장근로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사업장 밖 근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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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이유로 그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출산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기일 전에 임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 경우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 없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 대신 현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한 임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연봉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매월 1회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출산 비용 충당을 위해 지급기일 전 임금 지급을 청구한 근로자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비상시 지급 규정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어서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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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전직이 징계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기명령이 징계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사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전직이나 대기명령도 그 실질이 징계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며,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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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서의 책임사유와 동일하게 해석된다.
휴업은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1일 또는 1주일의 경우는 제외된다.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금전청구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현실적 제공이 있어야 한다.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대신 통상임금을 그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하루·한 주 단위의 휴업이라도 지급 대상이 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사유보다 넓게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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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의 45일전에 예고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4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5일분의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의 30일전에 예고하였으나 그 예고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을 이유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규정 위반이다. 예외사유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나 이를 상회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위반이 아니고, 해고예고 자체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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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의 주체는 해고된 근로자이다.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한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구제신청의 주체는 해고된 근로자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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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하나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전체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고 불리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족하다.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을 거친 경우 그 변경은 효력이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변경은 효력이 없다.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변경 이후 신규로 입사한 자에게 효력이 있다.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변경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찬성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 변경 이후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효력이 없지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전제로 근로관계를 맺은 신규 입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변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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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의 면제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사용자의 휴업수당의 감액 승인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한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제, 휴업보상·장해보상의 면제, 휴업수당 감액 승인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신청 또는 승인을 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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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지만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금지되는 것이어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는 유료직업소개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중간착취 배제 원칙은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법률상 근거 유무에 따른 제한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점, 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거부할 수 없되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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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제의 시행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명시된 내용이다.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건강한 작업환경 및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해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자유권적 성격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최저임금제 시행이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 건강한 작업환경과 정당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의 권리에 포함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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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국가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하여 당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협의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설립·운영에 관하여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융자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가는 기업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기업을 인수할 때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제 당시의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이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규율은 이 법에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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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자는 벌칙이 적용되며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자는 직업안정법상 벌칙이 적용되고, 같은 조는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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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될 수 없다.
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한 사용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서 차등을 둘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 안에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서 동일한 사업 내 근로자 사이에 다르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차등 설정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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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배우자 출산휴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이 규정하는 사항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의 부여 의무를 정할 뿐, 그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는 고용보험법이 정한다.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배우자 출산휴가,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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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최저임금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출제 당시 최저임금법은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을 뿐이고, 현재는 그 감액 규정마저 삭제되어 최저임금이 그대로 전액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자로서 수습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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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이다.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잔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있다고 하여 잔여계약기간의 종료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동종·유사 업무의 통상 근로자이며, 차별적 처우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기간은 차별이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부터 출제 당시 3개월이었고, 이후 법 개정으로 6개월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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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동일하지 않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사업주는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며, 국가·지자체라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과 동일하지 않으며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하다. 잠함·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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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파견근로대상이 아닌 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의 대상업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파견근로자를 1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파견근로자를 1년 동안 사용한 것만으로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동의는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여부와 무관한 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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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체당금의 범위에 재해보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체당금의 범위에 속하는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그 청구권을 대위하더라도 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재해보상금은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의 산재보상 성격의 재해보상금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휴업수당 역시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된다.
참고로 출제 당시의 체당금 제도는 이후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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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5년의 범위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선원법 적용 선박에 승무하는 외국 국적 선원과 그 소유자에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각각 퇴직금 지급과 귀국비용 충당을 위한 보험·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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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모든 교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일반직공무원, 일부 특정직공무원(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등을 가입 대상으로 하되,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보수 등 조합원 지위로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기출 당시(2010년)에는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가 6급 이하로 한정되어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었으나, 2021년 1월 개정(2021년 7월 시행)으로 직급에 따른 가입 제한이 폐지되고 지휘·감독 등 업무 성격에 따른 제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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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은 물론 근로자 개인도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업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없다.
노동3권은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한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는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적극적으로 단결할 권리만을 가리킬 뿐이고, 소극적으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결권은 적극적으로 단결할 권리를 의미할 뿐이고, 소극적으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개인은 단체교섭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실업자도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라도 그 실질을 갖추었다면 헌법상 단체행동권은 향유할 수 있다. 노동3권은 국가의 침해를 배제하는 자유권적 성격뿐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보장의무를 수반하는 사회권적 성격도 함께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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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는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대의원 선출에 있어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은 무효이다.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설립신고서에 첨부된 규약에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므로,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은 무효이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조합원의 성명·주소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행정관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하는 것이지 설립신고증 교부만으로 등기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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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반려되면 노동조합은 해산된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청구로 법원이 노동조합의 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때에는 해산한다.
총회의 결의로 노동조합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한 경우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설립신고서가 반려된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노동조합이 곧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지 법원이 해산을 선고하는 사항이 아니며, 총회의 해산 의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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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통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방침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 통제권 차원에서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을 제명한 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위법한 통제처분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합원에 대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방침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에게 통제권 차원에서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은 조합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총회 결의에 따른 제명처분이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법한 통제처분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조합원에 대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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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회계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감사결과를 공개하려면 총회나 대의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조합원이 결산결과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만 운영상황을 공개하면 된다.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 공개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별도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고, 조합원이 결산결과를 열람하는 데에도 재적조합원 일정 비율의 동의 같은 요건은 없다.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할 의무를 지며, 행정관청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을 때 보고하면 될 뿐 정기적으로 결산결과를 보고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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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회의 의장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된다.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임원 선거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이때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해야 한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지 총회와 달리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총회의 의장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고, 규약의 제정·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임원 선거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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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관청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섭할 권한’이라고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야만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 조합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담당자이고, 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되며 행정관청에 대한 통보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교섭할 권한에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섭뿐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되고,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지부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한다면 별도의 설립신고 없이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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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작성 및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체협약은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에 대한 단체협약의 신고는 단체협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그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별도의 약정으로도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
단체협약의 행정관청 신고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효력이 있고,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이 신고는 보고적 의미에 그친다.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유효기간이 적용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별도의 약정으로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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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ㆍ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지역적 구속력이 결정된 경우 협약 외의 노동조합은 유리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란 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될 때 인정되는 것이지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행정관청의 공고 절차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지역적 구속력이 결정되더라도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관청은 직권으로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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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체결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이라는 단결의 목적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요청받은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협약 당사자가 동의하면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이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이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개별의 동의나 수권 없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을 유예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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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기간이 다른 하나는?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연장기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에 대한 제소기간
수락된 조정안의 해석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견해제시기간
긴급조정 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여부 결정기간
단체협약의 체결 시 노동관계 당사자의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기간
수락된 조정안의 해석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견해를 제시해야 하는 기간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다른 절차들에 공통되는 15일과 다르다.
공익사업의 쟁의조정 연장기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 긴급조정 시 중재회부 여부 결정기간, 단체협약 체결 시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기간은 모두 15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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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적조정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자격의 제한은 없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개시된 이후에도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가능하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적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노동위원회의 중재 시 적용되는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사적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개시된 이후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별도로 사적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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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노동위원회는 그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수락거부로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가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하려면 직권만으로는 안 되고,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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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필수공익사업에 한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노동조합은 공표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지만, 이때 그 이유까지 공표할 필요는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일방의 중재신청만으로는 중재를 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긴급조정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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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협정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은행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노동관계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다.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할 필요는 없다.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에서 근무할 조합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불복하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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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사용자측에게 노동조합의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정당한 직장폐쇄를 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근로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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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ㄴ.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
ㄷ.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노동조합에 지배ㆍ개입을 하였으나 조합원의 집단적 탈퇴 등 단결권 침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
ㄹ.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내방송, 게시문을 통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
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회사가 실제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한 경우
1개
2개
3개
4개
5개
제시된 사례들은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하여, 총 5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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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확정판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사용자는 형벌에 처한다.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형벌에 처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형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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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司法的) 구제절차 및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비교할 때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법적 구제절차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가 장래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행하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은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민사소송)는 서로 병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만 사법적 구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반면,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별도로 병행할 수 있다는 점,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킬 뿐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형성·변경하지 않는다는 점, 계속·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지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부작위명령이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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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당한 조합원인 근로자
ㄴ.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당한 조합원인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
ㄷ.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다가 불이익취급을 당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
ㄹ.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다가 불이익취급을 당한 경우, 그 근로자가 가입하려던 노동조합
ㄱ
ㄱ, ㄴ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ㄷ, ㄹ
불이익취급을 당한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그가 속한 노동조합, 나아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다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가입하려던 노동조합까지, 제시된 자들이 모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권리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결권 자체도 보호하므로, 침해를 받은 근로자와 관련 노동조합 모두에게 신청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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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무원 노동관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공무원이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다.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인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공무원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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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원은 전국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동쟁의의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교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교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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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지만,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은 비상임․무보수이지만, 노사협의회에 출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위원의 일정한 자료에 대한 사전 요구에 사용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지만,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만,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이 된다. 단순히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 등이 당연히 근로자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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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있는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면서 미리 노동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변경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동위원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으나 지시를 할 수는 없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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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것은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자연인은 성별ㆍ종교ㆍ기형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사람이 출생한 후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가 되어야 비로소 권리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출생신고는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절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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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그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하였거나, 동석한 자가 사장이라고 호칭한 사실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선의의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 때 철회의 상대방에 무능력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데, 사술을 썼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선의의 상대방이 행사하는 철회권은 무능력자 측이 추인하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철회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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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주물 자체의 상용에 공여되지 않고 주물의 사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데 불과한 물건은 종물로 볼 수 없다.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속한다.
횟집건물에 딸린 생선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 건물은 횟집건물의 종물로 볼 수 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등의 객체는 될 수 있으나, 등기부에 의한 공시 방법이 없어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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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이어야 한다.
법률행위가 단지 그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그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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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사자(使者)가 월권을 하여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경우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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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상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되는 것이지,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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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3월 25일생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2010년 3월 24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甲 자신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는가?
2013년 3월 23일 24시
2015년 3월 24일 24시
2015년 3월 25일 24시
2020년 3월 23일 24시
2020년 3월 24일 24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두 기간 중 먼저 만료하는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甲은 1992년 3월 25일생이므로 성년(당시 민법상 만 20세)이 되는 시점은 2012년 3월 25일 0시, 곧 2012년 3월 24일 24시가 지난 순간이다. 이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여 추인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은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므로 초일이 산입되어 2012년 3월 25일이 첫날이 되고, 3년의 기간은 2015년 3월 24일이 지남으로써 만료한다. 따라서 2015년 3월 24일 24시까지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일(2010년 3월 24일)부터 10년이 되는 시점보다 이 3년의 기간이 먼저 만료하므로 이 기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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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에 있어서 그것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도 변제할 수 있다.
이자부 소비대차와 같이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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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던 채무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다.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의의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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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능력자로서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능력자가 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
무능력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권자인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한 경우
법정추인은 취소권자 스스로 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양도·강제집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인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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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를 정한 경우 그 시기
자산의 총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내용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 그 방법
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사항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 그 시기·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방법을 정한 때 그 방법, 이사의 성명·주소 등이 포함되나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니라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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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당연무효인 가압류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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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매매 목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확정된 지연손해배상금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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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농장에서 키우는 유일한 진돗개 A를 매수하면서, 1주일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A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담보책임의 문제는 논외로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乙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A를 자신의 농장에서 甲에게 인도하면 된다.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으나 丙이 A를 훔쳐간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할 의무는 A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으나 A가 질병에 걸린 경우, 乙은 A를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된다.
채무자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 甲이 아니라 채무자 乙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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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입은 손해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에 이행불능 이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때에 그 등귀금액
토지 매수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설계비와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그 설계비와 공사계약금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대체물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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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은?
이행청구
가처분
대물변제
상계
채권자지체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가처분은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가 아니라, 그 채무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상대적 효력 사유에 해당한다.
이행청구, 대물변제, 상계, 채권자지체는 모두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이지만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 효력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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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기존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채권양도인지 경개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게 된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양도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지만, 승낙의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만 있었던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통지만 있었던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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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로부터 차용한 5,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A토지(시가 6,000만원 상당)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丙은 甲의 乙에 대한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 후 A토지의 소유권이 丁에게 이전되었는데, 甲이 무자력이 되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丁은 甲의 채무 5,000만원 전액을 乙에게 변제하였으며, 현재 A토지의 가액은 8,000만원이다. 이 경우 제3취득자 丁이 보증인 丙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0원
2,5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민법상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채무자 소유의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丁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더라도 보증인 丙에 대하여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丁이 丙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
반대로 보증인이 먼저 변제한 경우에는 미리 저당권 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였는지에 따라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만, 이 사안은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이므로 보증인에 대한 대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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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채권자는 채무를 면제할 수 있으나, 그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게는 면제로 대항하지 못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채권자는 시효완성 후에도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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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계약해제의 소급효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의 규정은 계약의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사자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의 합의해제를 할 수 있다.
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법정해제뿐 아니라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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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乙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甲은 乙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진다.
乙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乙이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 임차권양도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사항을 丙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乙의 임차권양도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丙은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나아가 乙과 丙 사이에도 임차권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乙과 丙이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甲에게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임차권을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만 부정될 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丙이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乙과 丙 사이의 양도 자체는 유효하므로 둘 사이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甲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甲의 乙에 대한 차임청구권이나 丙에 대한 불법점유 책임 부정 등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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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데, 교차로에서 乙, 丙, 丁이 운전하는 차량의 3중 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며, 조사결과 乙에게 10%, 丙에게 50%, 丁에게 40%의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丙에게 손해의 전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경우 丙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배상액을 乙과 丁에게 구상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준 이후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丙이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乙은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고 乙과 丁에게 구상하는 경우, 乙과 丁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경우, 甲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丙은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채권자가 한 채무자에게 한 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대적 효력만 가진다.
따라서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丙이 전액배상 후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乙은 자신의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사정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丙이 甲에게 전액을 배상할 수 있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을 나머지 가해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 구상관계가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라는 점, 시효소멸이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판례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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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과 관련된 민법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채권성립 후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없다.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품질은 채무자가 임의로 정하여 이행하면 된다.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경우, 채무자는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변제할 수 있다.
반면 채권의 목적인 이종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우리나라 통화가 아니라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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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면 된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임의로 변제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수익자가 원물을 처분하여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반환이 인정되며, 그 가액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 당시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수익자가 원물을 처분하여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액반환이 인정되는데, 그 가액은 반환청구 당시가 아니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당시(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의의 수익자가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며, 비채변제를 알고 임의변제한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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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ㄹ. 매도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ㄱ, ㄴ
ㄱ, ㄷ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ㄹ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상대방의 항변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관리비 지급의무, 그리고 계약취소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모두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반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는 조합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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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공부조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복지제도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민간부문에서 부담한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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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인권존중의 원칙에 의한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인권존중의 원칙이 아니라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적용, 급여수준·비용부담의 형평성,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 연계성·전문성 제고는 모두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기본원칙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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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심의한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고, 위원장 1명·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가 2년(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이라는 점,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심의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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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생계비와 실질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 기관에 접수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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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적용 사업 또는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가사서비스업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물품판매업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물품판매업은 별도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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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은 4만원이다.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과 실제로 하루치로 지급되는 구직급여일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4만원은 당시 구직급여일액에 적용되던 상한액이고, 그 산정의 바탕이 되는 기초일액의 상한액은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따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이 4만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구직급여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수급요건으로 한다는 점,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된다는 점, 소정급여일수가 피보험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한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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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하는데, 제시된 사안은 1개월 이상 체불에 그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차별대우,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된 경우, 가족 간호를 위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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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관련 행사에 방문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채용관련 행사에 단순히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직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인업체 방문이나 우편·인터넷을 통한 구인 응모,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재취업활동 계획 수립,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업이 확정된 경우는 모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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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지 않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이 지급되고, 훈련연장급여 수급 중에는 그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다른 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개별연장급여 수급 중 훈련연장급여를 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는 중단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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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쟁의행위를 수행하던 중에 노조간부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의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쟁의행위 기간에는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천재지변·화재 등 돌발적 사고에 대한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긴급피난·구조행위 중의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화장실 등)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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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요양급여
장의비
상병수당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을 뿐 상병수당이라는 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 등 다른 제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산재보험법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는 급여는 상병보상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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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수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는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항행 중인 선박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수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자의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공단은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지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악의자의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부를 징수하여야 한다.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유족급여는 지급하고, 장의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항행 중인 선박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지급된 보험급여는 징수(반환) 대상이 되므로 선의자라고 하여 반환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유족급여와 함께 장의비도 지급될 수 있어 나머지 설명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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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까지 대위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의 행위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경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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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노동부에 설립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ㄴ.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ㄷ.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ㄹ. 휴업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ㅁ
ㄴ, ㄷ, ㄹ
ㄴ, ㄹ, 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ㄱ은 옳지 않고, 유족의 범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ㄴ도 옳지 않다.
휴업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ㄹ도 옳지 않다.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한 규정과 업무상 재해의 정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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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장애인이 아님)에 해당되는 자는?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59세 부모
외국에 거주하는 35세 외국인 처
19세 자녀
55세 남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처음부터 근로자의 자녀였던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어,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손자녀는 19세 미만 등 일정한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59세 부모나 19세 자녀는 그 요건에 미달하며, 국외에 거주하는 유족도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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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직업병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업무상 질병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내린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단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점, 재심사 청구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 이 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다는 점, 재심사 청구를 원처분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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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는?
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으로서 소득이 없지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ㄷ.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무소득 학생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인정된다.
반면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적용제외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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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아닌 것은?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요양급여
유족급여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검진 등이 있으나 유족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제도에서 지급되는 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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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정지될 경우 분할연금 역시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된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이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이므로, 배우자였던 자의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은 그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된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 후 60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산정되며,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합산 지급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이 함께 발생하면 두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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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와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여행 중인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는 정지한다.
직장가입자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중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면제한다.
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에 그 기간 중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면제한다.
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50% 감액한다.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도 그 기간 중 보험급여는 정지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보험료를 50%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료를 경감한다).
국외여행 중 보험급여 정지, 교도소 수용이나 현역병 입영 기간 중 보험료 면제, 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유발생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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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양급여는 진찰, 약제지급, 수술, 재활, 입원 등 현물급여이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가입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인 요양기관에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가입자 보호를 위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요양급여가 진찰·약제지급·수술·재활·입원 등 현물급여라는 점,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질환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 지정된 요양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긴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유사기관에서 요양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급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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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의가입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의가입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임의가입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자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산재보험 계약 해지 시 공단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사업주와 근로자라는 점, 보험관계가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 날 소멸한다는 점,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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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체납된 보험료의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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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 A )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 B )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A : 7일 B : 7일
A : 7일 B : 14일
A : 14일 B : 14일
A : 14일 B : 30일
A : 30일 B : 30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은 처음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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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고, 확정보험료에 따라 정산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료율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업종이 아니라 사업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확정보험료로 정산한다는 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점, 고용보험료율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과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구분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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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F.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일일 작업량 설정
시간연구 및 동작연구
차별성과급제
기능식 직장제도
사회적 접근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시간연구·동작연구를 통한 공정한 일일 작업량 설정, 차별성과급제, 기능식 직장제도 등 공학적·능률 중심의 접근을 핵심으로 한다.
인간관계와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사회적 접근은 이후 메이요 등의 인간관계론에서 강조된 것으로, 과학적 관리법의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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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의 ABC관리법에서 품목을 분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방법은?
민감도분석
추세분석
비용-편익 분석
파레토분석
인과분석
ABC 재고관리법은 소수의 품목이 전체 재고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파레토 법칙에 기초하여 품목을 A·B·C 등급으로 분류하며, 이때 가장 널리 쓰이는 분석방법이 파레토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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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G 매트릭스에서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낮고 시장성장률이 높은 영역은?
별(Stars)
물음표(Question Marks)
닭(Hens)
개(Dogs)
현금젖소(Cash Cows)
BCG 매트릭스에서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낮고 시장성장률은 높은 영역은 물음표(Question Marks)에 해당하며, 향후 스타(Star) 사업으로 육성할지 철수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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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세분화를 위한 소비자의 행동분석적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편익
제품사용경험
제품의 사용정도
상표애호도
가족생애주기
시장세분화의 행동분석적 변수에는 추구하는 편익, 제품사용경험, 사용정도, 상표애호도 등이 포함된다.
반면 가족생애주기는 소비자의 행동이 아니라 인구통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므로 행동분석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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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크맨(J. R. Hackman)과 올드햄(G.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서 제시된 핵심직무특성이 아닌 것은?
피드백
자율성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직무전문성
핵크맨과 올드햄의 직무특성이론이 제시하는 핵심직무특성은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직무)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의 다섯 가지이다.
직무전문성은 이 이론에서 제시하는 핵심직무특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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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에 해당되는 것은?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기업의 주된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출입으로,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이 대표적인 예이다.
나머지 항목은 모두 영업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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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 능력, 자격 등 직무수행요건(인적요건)에 초점을 두어 작성한 직무분석의 결과물은?
직무명세서
직무평가
직무표준서
직무기술서
직무지침서
직무명세서(job specification)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ㆍ능력ㆍ자격 등 인적요건에 초점을 두어 작성하는 직무분석의 결과물이다.
이에 비해 직무기술서는 직무의 내용ㆍ책임ㆍ작업조건 등 과업요건을 중심으로 기술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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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회전율을 계산할 때 분자에 해당되는 항목은?
당기순이익
매출액
유동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분자에 해당하는 항목은 매출액이다.
당기순이익ㆍ유동자산ㆍ재고자산ㆍ비유동자산은 각각 다른 재무지표에 쓰이는 값일 뿐, 총자산회전율의 분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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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일부 특성을 기반으로 그 개인 전체를 평가하는 지각경향은?
스테레오타입
최근효과
자존적 편견
후광효과
대조효과
개인의 일부 특성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지각경향은 후광효과(halo effec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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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의 주요 활동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포지셔닝
품질
원가
납기
유연성
생산관리의 주요 활동목표는 품질ㆍ원가ㆍ납기ㆍ유연성으로 정리되며, 포지셔닝은 마케팅 전략에서 다루는 개념으로 생산관리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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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의사결정이나 계획 및 통제의 권한을 위양하여 부하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직무설계 방식은?
직무확대
직무세분화
직무충실화
직무전문화
직무특성화
상사의 의사결정ㆍ계획ㆍ통제 권한을 부하에게 위양하여 재량권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직무설계 방식은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이다.
이는 허쯔버그의 2요인이론에 근거하여 직무에 수직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과업의 수를 늘리는 직무확대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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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믹스에서 촉진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광고
구전
홍보
판매촉진
인적판매
마케팅믹스의 촉진(promotion) 요소는 기업이 계획적으로 운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광고ㆍ홍보ㆍ판매촉진ㆍ인적판매가 이에 해당한다.
구전(word of mouth)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로, 기업이 통제하는 촉진믹스 수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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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내에 강력한 리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표성 있는 인물을 통해 비교적 공식적인 계층을 따라 의사소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네트워크 유형은?
완전연결형
바퀴형
원형
연쇄형
Y자형
강력한 리더 없이 어느 정도 대표성 있는 인물을 통해 공식적인 계층을 따라 신속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유형은 Y자형 네트워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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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A사가 A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에 10개의 ‘A 어린이집’을 열고자 한다. A사가 사용하려는 브랜드 전략은?
라인확장(line extension)
차별화(differentiation)
공동 브랜드(co-brand)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범주 확장(category extension)
기존 브랜드명을 유지하면서 전혀 다른 제품군(어린이식품 → 어린이집)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범주 확장(category extension) 전략에 해당한다.
같은 제품군 내에서 신제품을 추가하는 라인확장과 달리, 범주확장은 브랜드가 속한 제품 카테고리 자체를 넓히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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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 결정의 기업 내적 요소가 아닌 것은?
기업규모
경영전략
노동조합
생계비
지불능력
임금수준 결정요인 중 생계비는 근로자의 생활 여건이라는 기업 외부의 사회적 요인으로, 기업 내적 요소가 아니다.
기업규모ㆍ경영전략ㆍ노동조합ㆍ지불능력은 모두 기업 내부의 사정에서 비롯되는 임금수준 결정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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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A의 단위당 가격이 20,000원이고, 단위당 변동영업비용이 14,000원이다. 고정영업비용이 48,000,000원이라면 상품A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140,000,000원
150,000,000원
160,000,000원
170,000,000원
180,000,000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영업비용을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누어 손익분기 판매량을 구한 뒤 단위당 가격을 곱해 계산한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이다.
손익분기 판매량은 이므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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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분석가능성과 과업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이용한 페로우(C. Perrow)의 기술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장인기술
비일상적 기술
중개형 기술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페로우의 기술분류는 과업다양성과 문제분석가능성 두 차원을 기준으로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장인기술, 비일상적 기술 네 가지로 구분된다.
중개형 기술은 톰슨(J. Thompson)의 기술분류에 속하는 개념으로, 페로우의 분류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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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M. E. Porter)가 주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본원적 전략에 해당되는 것은?
제품전략, 서비스전략
유지전략, 혁신전략
구조전략, 기능전략
원가우위전략, 차별화전략
구조조정전략, 인수합병전략
포터가 제시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본원적 전략은 원가우위전략과 차별화전략(그리고 이를 특정 시장에 좁혀 적용하는 집중화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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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자본예산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에서는 투자안의 순현재가치가 투자비용보다 크면 채택한다.
ㄴ.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ㄷ. 내부수익률법에서 내부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의 현가와 현금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ㄹ.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은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ㄱ, ㄴ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크면 채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투자비용과 순현재가치를 다시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은 모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며, 내부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의 현가와 현금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로 정의된다.
또한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을 평가할 때는 두 기법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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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나 재무적 관점으로만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전통적 성과평가 방식을 탈피하여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및 학습ㆍ성장 등의 네 가지 관점에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영기법은?
CRM
BSC
SCM
KMS
ERP
재무ㆍ고객ㆍ내부프로세스ㆍ학습과 성장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균형 있게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법은 BSC(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card)이다.
CRM은 고객관계관리, SCM은 공급사슬관리, KMS는 지식관리시스템, ERP는 전사적자원관리를 의미하는 시스템으로 BSC와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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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쯔버그(F. Herzberg)의 2요인이론에서 동기요인(motivator)에 해당되는 것은?
감독
성취감
복리후생
작업환경
임금
허쯔버그의 2요인이론에서 성취감은 직무 만족과 동기부여를 높이는 동기요인(motivator)에 해당한다.
감독ㆍ복리후생ㆍ작업환경ㆍ임금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을 유발하지만 충족되어도 적극적 동기부여로 이어지지 않는 위생요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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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재고자산
유형자산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무형자산
재고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예정된 자산으로 유동자산에 해당한다.
유형자산,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무형자산은 모두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비유동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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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의한 관리(MBO)의 주요 특성이 아닌 것은?
목표달성 기간의 명시
상사와 부하간의 협의를 통한 목표설정
다면평가
목표의 구체성
실적에 대한 피드백
목표에 의한 관리(MBO)는 목표달성 기간의 명시, 상사와 부하 간 협의를 통한 목표설정, 목표의 구체성, 실적에 대한 피드백을 주요 특성으로 한다.
다면평가는 상사ㆍ동료ㆍ부하 등 다양한 평가자가 참여하는 평가방식으로, MBO 고유의 특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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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치 및 특성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적시성
완전성
검증 가능성
관련성
복잡성
정보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특성으로는 적시성ㆍ완전성ㆍ검증가능성ㆍ관련성 등이 꼽힌다.
복잡성은 오히려 정보의 활용을 저해하는 부정적 속성이므로, 바람직한 정보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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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P의 연간 수요는 10,000개로 예상된다. 이 제품의 연간 재고유지비용이 단위당 100원이고, 주문 1회당 소요되는 주문비용은 200원이다. 이 경우 경제적 주문량(EOQ)은?
100
150
200
250
300
경제적 주문량(EOQ)은 공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는 연간수요, 는 1회 주문비용, 는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이다.
값을 대입하면 이므로 경제적 주문량은 20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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