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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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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전체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고 불리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족하다.
2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을 거친 경우 그 변경은 효력이 있다.
3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변경은 효력이 없다.
4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변경 이후 신규로 입사한 자에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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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변경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찬성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해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 변경 이후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효력이 없지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전제로 근로관계를 맺은 신규 입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변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 출제 당시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했으나,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법리는 폐기되어 현재는 유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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