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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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민법상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되는 것이지,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착오 및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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