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요양급여
2
장의비
3
상병수당
4
간병급여
5
직업재활급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을 뿐 상병수당이라는 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 등 다른 제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산재보험법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는 급여는 상병보상연금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