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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방문한 경우
3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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