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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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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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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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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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은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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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하여 당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협의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설립·운영에 관하여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융자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가는 기업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기업을 인수할 때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제 당시의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이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규율은 이 법에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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