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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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5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설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지 않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이 지급되고, 훈련연장급여 수급 중에는 그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다른 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개별연장급여 수급 중 훈련연장급여를 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는 중단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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