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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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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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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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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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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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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단지 그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해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그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도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권리의무의 내용뿐 아니라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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