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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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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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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특약에 있어서 그것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4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5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도 변제할 수 있다.
해설
이자부 소비대차와 같이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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