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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그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하였거나, 동석한 자가 사장이라고 호칭한 사실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4
선의의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 때 철회의 상대방에 무능력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5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데, 사술을 썼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해설

선의의 상대방이 행사하는 철회권은 무능력자 측이 추인하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철회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

  •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매매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법정추인사유인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단순히 사장이라 말하거나 동석자가 그렇게 호칭한 사실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무능력자가 사술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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