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반려되면 노동조합은 해산된다.
3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청구로 법원이 노동조합의 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때에는 해산한다.
5
총회의 결의로 노동조합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
노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한 경우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설립신고서가 반려된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노동조합이 곧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지 법원이 해산을 선고하는 사항이 아니며, 총회의 해산 의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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