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ㄱ. 조합활동…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당한 조합원인 근로자
ㄴ.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당한 조합원인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
ㄷ.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다가 불이익취급을 당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
ㄹ.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다가 불이익취급을 당한 경우, 그 근로자가 가입하려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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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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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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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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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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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불이익취급을 당한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그가 속한 노동조합, 나아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다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가입하려던 노동조합까지, 제시된 자들이 모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권리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결권 자체도 보호하므로, 침해를 받은 근로자와 관련 노동조합 모두에게 신청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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