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1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2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제
3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의 면제
4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5
사용자의 휴업수당의 감액 승인
해설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한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제, 휴업보상·장해보상의 면제, 휴업수당 감액 승인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신청 또는 승인을 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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