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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3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정지될 경우 분할연금 역시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된다.
4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이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5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해설

분할연금 수급권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이므로, 배우자였던 자의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은 그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된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 후 60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산정되며,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합산 지급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이 함께 발생하면 두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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