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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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4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5
직업병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해설
업무상 질병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내린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단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점, 재심사 청구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 이 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다는 점, 재심사 청구를 원처분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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