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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로부터 차용한 5,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甲은 乙로부터 차용한 5,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A토지(시가 6,000만원 상당)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丙은 甲의 乙에 대한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 후 A토지의 소유권이 丁에게 이전되었는데, 甲이 무자력이 되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丁은 甲의 채무 5,000만원 전액을 乙에게 변제하였으며, 현재 A토지의 가액은 8,000만원이다. 이 경우 제3취득자 丁이 보증인 丙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1
0원
2
2,500만원
3
5,000만원
4
6,000만원
5
8,000만원
해설

민법상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채무자 소유의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丁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더라도 보증인 丙에 대하여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丁이 丙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

반대로 보증인이 먼저 변제한 경우에는 미리 저당권 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였는지에 따라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만, 이 사안은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이므로 보증인에 대한 대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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