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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2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까지 대위할 수 있다.
3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의 행위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경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하여 대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대위한다.
  •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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