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이 얼마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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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는가?
해설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된다. 단가계약으로 하는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본다.
계상 방식은 대상액의 크기로 갈린다 —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이면 대상액 × 비율,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대상액 × 비율 + 기초액이다. 대상액은 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며, 명확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본다.
공사종류는 건축 · 토목 · 중건설 · 특수건설 네 가지이고, 5~50억 구간 적용비율은 건축 2.28%(기초액 4,325,000원), 토목 2.53%, 중건설 3.05%, 특수건설 1.59%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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