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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3월 25일생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2010년 3월…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1992년 3월 25일생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2010년 3월 24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甲 자신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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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3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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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4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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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5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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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3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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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4일 24시
해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두 기간 중 먼저 만료하는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甲은 1992년 3월 25일생이므로 성년(당시 민법상 만 20세)이 되는 시점은 2012년 3월 25일 0시, 곧 2012년 3월 24일 24시가 지난 순간이다. 이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여 추인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은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므로 초일이 산입되어 2012년 3월 25일이 첫날이 되고, 3년의 기간은 2015년 3월 24일이 지남으로써 만료한다. 따라서 2015년 3월 24일 24시까지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일(2010년 3월 24일)부터 10년이 되는 시점보다 이 3년의 기간이 먼저 만료하므로 이 기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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