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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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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에 한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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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노동조합은 공표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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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지만, 이때 그 이유까지 공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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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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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일방의 중재신청만으로는 중재를 할 수 없다.
해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긴급조정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긴급조정은 필수공익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성질상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결정할 수 있다.
-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된 때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야 재개할 수 있으며, 공표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의 유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하여야 한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회부 결정이 있은 때뿐 아니라 관계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한 때에도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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