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최저임금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출제 당시 최저임금법은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을 뿐이고, 현재는 그 감액 규정마저 삭제되어 최저임금이 그대로 전액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자로서 수습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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